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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소송 줄취하”

“법적 분쟁 매듭…주주총회 정상 개최로 주주 뜻 반영”
"경영권 분쟁 둘러싼 법적 공방 마무리 단계 돌입"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콜마홀딩스는 25일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BNH)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하된 소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등이다. 모두 임시주총 개최를 지연시키거나 의결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됐던 사건들이다. 

 

이번 조치는 26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콜마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간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전날 대법원마저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 측의 법적 전략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때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주총 임시의장 선임 안건 등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소송 취하로 주총이 예정대로 진행돼 경영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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