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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추경호 구속영장…"尹과 공모 소명"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총 장소 여러차례 변경…해제표결 참여 방해 의혹
'尹에 지시받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秋 "尹과 관련 논의 안해" 부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꼽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간 여러 차례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계엄 선포 후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의총 장소가 세차례 변경되면서 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국회는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윤 전 대통령,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박 특검보는 통화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와 당사 간 일정 엇박자와 국회 출입 통제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특검 조사 당시에도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여·야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당시 국회 내부 상황과 의원 간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국회의원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로, 현직 의원 대상 특검 구속영장은 지난 8월 권성동 의원 이후 두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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