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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처갓집양념치킨 프로모션 공정성 논란 반박

가맹점 자율 참여 원칙…“미참여 시 불이익 전혀 없다”
“전속거래 유도·경영자율권 침해 주장 사실과 달라”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 신고…양측 공방 확산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처갓집양념치킨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가맹점 자율 참여 방식의 상생 프로모션일 뿐 전속거래 유도나 경영 자율권 침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왜곡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프로모션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 미참여로 전환할 수 있으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앱 내 노출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설명이다.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용 여부와도 무관해 타 플랫폼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논란이 된 할인 분담 구조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총 할인 금액 일방 조정’이나 ‘가맹점 부담액 부풀리기’ 주장에 대해, 프로모션은 사전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만큼 일방적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가맹본사와 매장, 플랫폼이 각각 분담하는 구조로 플랫폼 역시 추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상생 제휴 협약을 기반으로, 참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를 인하하고 할인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저렴한 중개이용료를 통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매출과 손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의회 측은 해당 업무협약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할인 정산 방식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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