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동일하게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제 불찰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연로하신 부모님과 공황장애를 겪는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수 이 씨도 “4년 넘는 시간 동안 가족의 삶은 멈췄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과 박수홍 개인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박수홍을 위해 쓴 돈”이라며 용처를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날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30년 동안 흘린 땀의 대가가 가족의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피고인들이 사과하지 않는 한 엄정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