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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박현종 전 bhc 회장을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한 뒤 이를 가족 명의의 가맹점으로 전환해 회사에 약 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자신과 가까운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1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고, 4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여기에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4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올해 3월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해 불구속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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