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승미 기자] 코인 투자거래를 미끼로 100억원대 투자리딩방 사기를 벌인 5개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기 혐의로 총 118명을 검거해 총책 4명 등 5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직들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필리핀·베트남 등 해외와 서울 강남에 콜센터를 차리고 허위 사이트를 만들며 피해자 180여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익 보장, 비상장 공모주 투자, 금·해외선물 리딩 등을 내세워 접근한 뒤 실제 거래소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에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매도 신청을 하면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약 2년간 추적해 총책·자금책 등 조직적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48억여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7명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SNS·메신저에서 수익보장 문구로 접근하거나 개인정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