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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에 과징금 1.6억원…"확률 속인 아이템 67억원어치 팔아

'구매 횟수 적으면 획득 가능성 제로' 감췄다가 공정위 제재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로 과징금 1억5,800만원
“99회까지는 획득 확률 0%”…숨겨진 ‘바닥 시스템’
2만여명 피해…보상은 860명뿐..웹젠 “사과…환불 접수 지속 진행”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웹젠이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희귀 구성품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른바 ‘바닥 시스템’으로 불리는 구조로, 최소 51~150회 구매해야 해당 구성품 획득 가능성이 생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는 ‘세트 보물 뽑기권’을 99회 구매하기 전까지는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절대 얻을 수 없고, 100회째가 되어야 비로소 0.3% 확률로 획득 가능해진다. 그러나 웹젠은 이를 숨기고 0.88% 혹은 0.286%의 일반 확률만 안내해 마치 ‘처음 구매에서도 당첨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피해 이용자가 2만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은 860명뿐이라며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비슷한 사안을 자진 시정한 그라비티·위메이드·크래프톤·컴투스 등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이들 4개 업체에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웹젠이 문제 기간 해당 아이템 판매로 얻은 매출은 약 67억원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규모가 전체 매출 대비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자, 공정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산정 결과이며, 온라인 시장 환경에 맞춘 법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젠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커뮤니티에서 환불 접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위 권고를 수용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웹젠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147억 원으로 국내 게임사 중 15위 규모다. 이번 제재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 운영 방식 전반의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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