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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신협 소속 100개 회원사 자율규제 참여 유지”

인신협 탈퇴 독려에도 다수 회원사, 기존 체계 신뢰하며 인신윤위 잔류 선택
자율규제기구 참여는 ‘권리’이지 ‘의무’ 아냐…회원사 자율성 침해 우려 제기
정부·국회·공공기관과 구축한 제도적 협력 기반…검증된 심의체계 신뢰성 입증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인신윤위 탈퇴를 독려했음에도, 인신협 소속 100개 매체가 기존처럼 인신윤위의 자율심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이번 상황이 자율규제기구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규제기구 참여를 회원사의 ‘의무’처럼 독려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참여 여부가 각 매체의 자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신윤위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회원사가 기존 자율심의를 유지한 것은 인신윤위가 지난 13년간 구축한 전문성과 역사성, 안정적인 심의체계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인신윤위는 “심의 공백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검증된 체계에 남는 것이 매체 운영에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신윤위는 자율규제 기구로서 공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인신협의 탈퇴 독려는 자율규제의 공공성과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인신윤위는 정부와 국회, 주요 공공기관과 심의·교육·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유일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다. 이 때문에 인신윤위는 “제도적 기반과 예산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자율기구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회원사들에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신윤위는 인신협 회원사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탈퇴 요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뿐, 이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인신협을 향해 “회원사들을 오도할 수 있는 부정확한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인신협 소속 회원사를 비롯한 850여 개 인신윤위 참여서약매체들과 함께 공적 신뢰에 기반한 다양한 자율규제 활동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신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모든 참여 서약매체에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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