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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아 KT 사외이사직 상실...'겸직 금지' 요건 해당

현대차그룹 이해관계로 사외이사 자격 소급 상실
조 이사 참여 이사회 의결 효력 논란 불가피
KT “결의 요건 충족…투명성·책임성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조승아 KT 사외이사가 해임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이날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 이사의 사외이사 퇴임 시점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조 이사가 참여한 KT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취임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로 변경, 조 이사는 법적으로 KT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자격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이사가 포함된 KT 이사추천위원회가 전날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KT는 면접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인사가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KT는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결의가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와 변경 등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령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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