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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3.19%…법 개정 영향에 ‘속도 조절’

물가 1.2배 적용…올해 5.49% 대비 2.3%p 하락
사립대 절반 이상 ‘인상 계획’…재정 압박 여전
교육부, 등록금심의위 운영·산정 기준 준수 당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며, 내년도 인상 상한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66%)의 1.2배 수준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 한도였던 5.49%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치다.

 

인상폭 축소의 배경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있다. 올해 7월부터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 인상 여력이 줄었다. 여기에 산정식에서 제외된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로 예년보다 높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물가상승률은 3.6%, 2024년은 2.3%, 2025년(1~11월)은 2.1%로 집계됐다.

 

상한은 낮아졌지만, 등록금 인상 기조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대학의 52.9%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중’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고, ‘동결’ 계획은 소수에 그쳤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약화된 데다,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인 점도 대학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사립대 총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학교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과 산정 시 고려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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