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국민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환자 유인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특히 병원 내부 관계자와 브로커, 실제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제보를 폭넓게 접수해 수사 단서 확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특별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병·의원 관계자가 내부 정보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일반 이용자는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기존에 운영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로 지급돼 제보자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1332)와 보험사기 신고센터,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허위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 제시와 수사 협조가 포상금 지급 요건이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포상 목적의 공모 제보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신빙성 높은 제보나 조직적 범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단속과 연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사기는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계기로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