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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콘텐츠로 돈 벌고 세금은 탈루”…국세청, 사이버 레커 등 16명 세무조사

악성 유튜버·부동산·세무 분야 16개 사업자 대상…탈루 혐의 800억원
친인척 명의 도용·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 등 지능적 수법 동원
국세청 “금융추적 강화…조세범칙 확인 시 수사기관 통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세청이 자극적·비윤리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악성 콘텐츠 제작자와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은 유튜버 등 16개 사업자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인의 사생활을 왜곡·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온 사이버 레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 수집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허위 용역 계약을 꾸민 뒤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소송비와 사적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해 비용을 부풀리고, 광고 수익과 후원금, 권리금 등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부동산전문 유튜버 B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고 수익과 강의료 등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분산해 누진 소득세율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 제공 매출을 면세 항목으로 위장 신고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고급 호텔·자녀 학원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무 유튜버 일부는 고객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용역을 가장해 신고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인공지능(AI)로 제작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의사 유튜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유튜버는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비를 과다 계상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드러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 추적을 실시하고, 조세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고의적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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