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성우하이텍에 제재를 가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를 열고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880건의 하도급 거래를 진행했다. 이중 780건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발급 시점이 최대 873일이나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조건의 불확실성을 키워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작업 시작 전에 대금 조정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 자동차 부품사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약 4조3827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