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임대기업 규제 완화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기후변화대응 참여 촉진,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5년간 임대기업이 이행해야 할 투자이행 기준을 (기존)투자금액 전부 → (개정)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실제 임대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 중 적은 금액으로 완화했다. 그간, 동일한 면적의 임대 부지를 임대했더라도 사업계획 상 투자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이행 부담이 커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투자이행 기준을 실제 임대면적과 연계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기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 이행 기간(5년)에 대해 (기존)유예 없음 → (개정)경기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1년 이내의 이행 기간 유예를 신설했다. 임대기업이 입주 계약 후 예측하지 못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계획의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1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임대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