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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설사 워크아웃·PF 부실 등 대응방안 모색

  •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 부실사업장 정상화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의 ①건전성·유동성 관리강화, ②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 ③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청취 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하는 여러 방안도 나온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여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매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 방안에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하여,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기반으로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는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며,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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