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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월 195만원...11.8만원 증가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183만3572원인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내년부터 11만8000원 인상된 195만1287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36만7860원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되는 지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햇다”며 “이같은 인상안은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환산율(4.17%)을 적용,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자동차 기준을 현재 ‘1600cc·200만원 미만’에서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현재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의 겨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부턴 이 기준이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고령층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을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7만1000명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외래진료를 받을 때 동네 의원에서 1000원, 상급종합병원에선 2000원을 납부하는데 이 또한 내년부턴 각각 진료비의 4%, 8%만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단,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일 땐 현행대로 정액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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