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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배민, 독과점 지위로 배달수수료 인상…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두차례 배달앱 이용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360원에 해당해 기존 1000원에서 36% 인상했다“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두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다. 배달앱 시장점유율을 60%가량을 차지한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인하하거나 동일하게 요구한 '최혜 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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