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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운명의 날'...승부처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이 4일 끝난다. 이날 주가가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을 밑돌면서 이들이 공개매수를 성공시켜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날 시작되는 고려아연 측의 83만원 공개매수  '반격' 카드가 새로운 대형 변수로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이날 주가는 영풍·MBK 연합의 경우  공개매수 작전 성공으로 장 마감전까지 청약 지분이 6.98%(최소 수량)를 상회할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전은 MBK-영풍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반면 청약 지분이 6.98%를 밑돌면 고려아연이 승기를 잡게 된다. 결국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군간 '쩐의 전쟁'은 공개매수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 고려아연 주가와 청약률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MBK의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오프라인 지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본래 종료일은 오는 6일이지만, 5∼6일이 주말인 관계로 4일이 실질적인 청약 마감일이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고려아연 보통주 144만5036∼302만4881주(발행주식총수의 6.98∼14.61%)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공개매수에 나섰다. 최초 공개매수가는 66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한차례 상향 조정해 7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날 종료되는 공개매수 성패는 고려아연 주가에 달려있다. 주가가 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보다 높으면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할 유인효과가 약해져 최소 물량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MBK는 일단 시장 및 청약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려아연 경영을 맡아온 최윤범 회장의 반격도 개시됐다.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최대 372만6591주(18.0%)를 공개매수하기로 했다. 공개매수가격은 영풍·MBK 연합보다 10.67% 높은 83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에서는 최소 응모 주식 수 한도를 121만5283주(5.87%)로 설정했다. 하지만 공개매수 개시 당일 전격적으로 해당 조건을 없애는 초강수를 뒀다. 최 회장 측이 가격·물량 모두 영풍·MBK 연합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영풍이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 회장의 카드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협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2일 기각된 가처분과 별도의 사건으로, 영풍과 MBK는 자기자본 감소로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힌다는 게 영풍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주 공개매수 방침을 밝혔음에도 지난 2일 고려아연 주가는 70만원대 초반에 그쳤다. 영풍·MBK 연합의 공개 매수가격 역시 75만원을 넘지도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타주주가 기관투자자임을 고려할 때 MBK 측의 75만원도 낮지 않은 가격"이라며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는 최악의 경우 나중에 법원 판단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날 개장 전부터 공개매수설명서 등이 공시되고 나면 분위기가 '반전'될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MBK가 이날부터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 점도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인상을 기대하는 요인이다.

 

전날 영풍·MBK와 고려아연 측은 2차 가처분에 대해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2차 가처분의 주요 쟁점인 '배당가능이익 한도'에 대해 "고려아연은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 분명하게 6조원 이상의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며 ”이를 통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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