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2℃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메뉴

MBK 집중투표제 반대한다는데...과거 사례 살펴보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재무구조 효율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고려아연 M&A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과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MBK는 최근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한 상태다.

 

2일 중소기업신문은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MBK파트너스는 자신들이 인수한 상장사에 있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이를 안건으로 올리는 등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소수주주 보호를 염두에 두고 정관을 개정한 사례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오히려 상장폐지를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을 외면하거나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언론보도 및 MBK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역대 50여개사 포트폴리오 가운데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됐거나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HK저축은행 ▲한미캐피탈 등 6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중 MBK가 투자한 시점 이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한곳도 없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MBK가 2호 펀드와 인수금융을 활용해 주식 30.9%를 1조1900억원에 인수한 A사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다. MBK가 지분을 보유한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A사 정관에는 제32조(이사의 선임)와 제34조(이사의 보선)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개의 기업들의 정관 역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MBK가 집중투표제에 대해 밝힌 입장과 달리 애초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또 MBK가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명문화하거나 추진했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 매체는 ”MBK가 투자하거나 인수했던 상장사 중에서는 같은 변화가 없었다. 앞서 거론한 A사 정관에 소수주주 보호 내용 명시됐지만 이는 MBK가 인수하기 전인 2000년대부터 정관에 삽입된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또 ”과거 MBK가 인수한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 폐지됐다“며 이를 소수주주 이익 침해 사례”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2006년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B기업은 2009년 공개매수를 거쳐 자진 상장폐지됐고, 또 다른 코스닥 상장기업인 C사도 MBK가 지분을 모두 확보한 뒤 지난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지난달 19일 주최한 '자발적 상장폐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C사의 주주연대 대표는 "MBK가 인수한 뒤 주가 누르기에 나서 주가가 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1만8000원에 공개매수를 실시했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 겨우 공개매수를 막았더니 (MBK는)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결국 회사를 삼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