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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추가 조업정지 확정됐다는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추가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추가로 10일간 생산활동 일체를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부과한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황산가스 감지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을 이어간 사실이 적발된 것이 이번 처분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5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난 4일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0일간의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영풍은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4일까지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 이번 행정처분은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의 점검 결과, 영풍이 통합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을 꺼놓은 채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1기는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에 대해 황산가스 감지기의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으나,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현재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해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도 받고 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조사에서 불법 폐수 배출 등 환경법 위반이 적발된 후, 최근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업정지로 이어졌다.

 

또 최근에는 최근에는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조업정지로 인해 석포제련소가 최소 4개월 이상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은 53.54%까지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6.2%포인트 줄어든 비율이다. 영풍은 지난해 영업적자 1622억원, 당기순손실 2633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한 실적을 냈다.

 

이런 가운데 영풍 경영진이 환경 문제 해결보다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한 적대적 M&A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풍 대주주들은 환경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M&A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투자자와 주주들의 불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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