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0/art_17412521728136_c2701d.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BBQ치킨 가맹점주 68명이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소송가액은 총 6800만원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6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소송에 참여한 68명의 총 소송가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원고인 BBQ 점주 측은 BBQ 가맹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입장이다.
점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유통 마진이라는 논리로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BBQ 그룹 측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식자재와 젓가락, 휴지 등 물품을 어느 정도에 납품하는지 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면서 “피자헛 판결 사례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은 법원의 원고(가맹점주)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뒤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배스킨라빈스, bhc치킨, 교촌치킨 점주들이 잇따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