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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1심 유죄, 벌금 300만원→2심 무죄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서 벌금 700만원 확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또 별도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작년 6월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구 전 대표 측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 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

 

작년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관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구 전 대표가 이같은 검찰 기소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전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KT 새노조는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KT 이사회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구현모를 사장으로 선임하고, 사내이사 등 다수의 고위 임원 역시 이 사건 범죄자들로 채웠다는 점이다”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김영섭 사장을 다시 낙하산 인사로 앉히는 흑역사가 반복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KT가 정권의 전리품처럼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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