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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상장사 29.7% 달해…비상장사 7배

간판회사 등기이사 늘지만 규제 회사선 줄어…감시 회피 우려
이사회 상정 안건 99% 원안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못 벗어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중적 이사회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력 계열사에서는 등기이사로 전면에 나서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내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미등기임원으로 물러나 감시의 사각지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92곳 중 86개 집단, 총 2,99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등기이사)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절반 이상(54.4%)에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상장사에서는 이 비율이 29.4%로 비상장사(3.9%)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하이트진로가 12개 계열사중 7개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DN·KG·금호석유화학·셀트리온 등이 뒤를 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 집중화 현상에 대해 “미등기임원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 지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며 “충실의무가 강화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등기이사로 활동하는 총수일가는 증가했다. 전체 계열사 중 18.2%에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활동 중이다.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비중도 7%로 2021년(5.6%)보다 올랐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주력회사에서는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44.2%로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그러나 사외이사 중심의 견제 장치는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장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과반을 유지했으나, 실제 이사회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대로 통과돼 사실상 '거수기 이사회'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원안 가결이 아닌 안건은 단 0.38%에 그쳤다.

 

집중투표제 역시 상장사 96.4%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다. 실제 도입 사례는 3년째 1건에 불과했다.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88%를 넘었지만 소수주주의 실제 투표 참여율은 1%대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상법을 기반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등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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