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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대표, 가맹점주 고금리 불법 대출 혐의 검찰 송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의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14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은행에서 연 3% 후반~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이 자금을 자회사 A사(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 금리로 79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A사는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같은 금리로 801억원 이상을 대여했다.

 

문제는 이 12개 대부업체가 점주들에게 연 12~15%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총 831억3,600만 원 규모의 대부를 실행한 점이다. 이를 통해 명륜당이 편법으로 챙긴 금액은 원금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 직원, 대표의 배우자 등이었으며, 다수 업체의 지분 100%는 명륜당 대표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대출금 등을 활용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고강도 수사를 통해 민생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륜당은 “대부업은 지자체에 합법적으로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이자율 및 불법 추심 금지 규정을 준수했다”며 “이는 이익 목적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족을 돕기 위한 지원 장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결과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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