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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도용 혐의 박세리 부친 집행유예

국제골프학교 설립 과정서 재단 권한 가장
법원 “법률적 권한 없음 인식하고 행위”
실질 피해 없어 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재단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업체 제안을 받아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재단은 이를 확인한 뒤 2023년 9월 박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문서가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은 아니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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