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에 따르면, 50개 공시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6억5825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시 위반 건수는 2020년 156건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과태료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한 곳은 해운사 장금상선으로 조사됐다. 장금상선은 13건의 위반과 함께 과태료 2억6900만원을 부과받아 건수와 금액 모두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 애경·KG·영원(각 5건)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 상위 기업은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유진(2000만원) 등이다. 최근 3년 연속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위 기업집단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 한화가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상품·용역 거래 공시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이 많았ㄷ. 특히 지연 공시가 빈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