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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할인율 논란 악의적 왜곡”

신주 발행가액·할인율, 이사회 전일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정
미 달러화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 등 모든 항목 이사회서 의결
이후 환율 변동 등과 무관한데도 일각서 사실왜곡으로 시장교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 할인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여론을 호도하려는 특정 세력의 악의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수량과 납입 총액까지 모두 결의 시점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할인율 산정 역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가 정한 발행가액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이사회 이후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이사회 결의일과 실제 납입일 사이 원·달러 환율 변동을 근거로 할인율이 법정 한도(10%)를 넘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약 11조 원 규모의 클락스빌 제련소 건설을 결정했다. 미국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며 약 2조9000억 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금 조달 목적과 안보 협력의 정당성을 인정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을 기산일로 달러 기준으로 결의됐고, 발행가액과 발행총액은 이사회 의결 금액 그대로 납입됐다”고 했다. 이어 “미화로 납입된 대금은 국내 환전 없이 미국 투자금으로 송금될 예정이다"며 "관련 외국환 신고도 완료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사안을 사후적으로 논란화해 시장 혼선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라며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훼손하려는 사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고, 필요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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