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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분당 담합 의혹 정조준…민생 분야 조사 확대

주병기 위원장 “설탕·밀가루 이어 전분당도 혐의 포착”
삼양·사조CPK 등 대기업 과점 구조 들여다봐
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시장지배력 제재 강화
온플법 사후 규제 중심…경인사무소 3월 개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도 전분당에서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민생 분야 담합 사건을 전담팀 중심으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산이나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만든 당류로,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다.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핵심 감미료로 쓰인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제재 수위도 대폭 손질한다. 법을 반복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회 이상 위반 시 10~20% 가중하던 기준을 40~50%로 높이고,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90~100%까지 상향한다.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온플법)을 둘러싼 ‘미국 기업 겨냥’ 논란에 대해 주 위원장은 “특정 국가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사후 규제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는 법이며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도 동일한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경인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사무소 관할을 조정해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며, 조사 경력 인력을 중심으로 약 5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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