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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 제공…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주택 건물·가재도구·배상책임(대물)·임시 거주비 등 화재로 인한 피해 보장
경기도 취약계층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포용금융 실천으로 생활 안정 지원
보험료 전액 지자체 부담…건물·가재도구·임시거주비 등 실질적 보장 확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이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하며 주거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해당 보험은 경기도와 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별도 비용 없이 화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 기간은 작년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 1년이다. 주택 건물 피해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백만 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금융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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