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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6월까지 토양정화 완료해야한다는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까지는 카드뮴을 비롯한 6개 유해 중금속에 대한 토양정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6월 말까지 토양정화 작업이 완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정화 이행률은 토량 기준으로 50%, 면적 기준으로는 16%에 불과하며, 제2공장은 토량 기준 15.6%, 면적 기준으로는 1.2%에 그친다. 영풍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억원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화 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군은 "올해 6월 말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와 함께 토양정화 명령을 재차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조항은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명령 재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5년 봉화군이 처음으로 토양정화 명령을 내린 이후 이행을 미루며 소송과 연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의 아연 원광석 및 폐기물 보관장에서 확인된 3만5000㎡의 오염된 토양에 대해 2년내 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봉화군 판단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후 정화공법 연구와 공사 규모 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제련소측이 이행 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하면서 토양 정화 명령 이행이 미진한 상황이다. 봉화군이 토양정화 이행 마지노선을 오는 6월 말로 못박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점검에서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를 적발, 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책임을 자각하고 당국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반복적으로 지연될 경우 추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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