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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헌터라제 ICV’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

국내 희귀의약품(ODD) 지정...상용화 속도 기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의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ICV’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GC녹십자는 ‘헌터라제 ICV’ 치료제로 2017년 러시아, 2020년 일본, 2021년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중추신경 증상을 개선시킨 전세계 유일한 방식의 치료법이다. 이같은 투여 방식을 통해 환자의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전달된 약물은 인지능력 상실 및 심신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손상에 기인한 증상까지 완화시켜 준다.

 

전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중 중추신경손상을 보이는 중증 환자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게 현실이다. GC녹십자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뇌실내 투여방식의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24년 11월에 러시아에서 세계 두번째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헌터라제 ICV는 국내에서도 임상 1상이 진행중이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헌터라제 ICV가 국내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만큼 중증형 헌터증후군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터증후군은 IDS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과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남자 어린이 10만~15만명중 1명 비율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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