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태아의 건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 연령 증가로 태아 이상 발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 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아의 발달 장애, 기형 또는 유전자 이상 등이 조기에 발견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태아관련 질병의 예방적 조치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뿐 아니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최적화하고 중대질환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B손해보험은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백반증의 경우 미치료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사회활동 전에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백반증 진단비는 백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 금액을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산모와 태아의 중대 질환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