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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500억원 주식담보대출…증여세 납부 목적

신세계 주식 96만주 중 절반 이상 담보 제공
이명희 총괄회장 증여분 지분율 10% 넘어
증여세 일부 대출로 납부, 나머지는 연부연납 활용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5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 대출에 나서 주목된다. 정 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에 나선 것은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자금조달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회장이 보유중인 자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또 정 회장은 별도로 50만 주를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맡겼다. 담보 제공 주식은 각각 5.18%, 4.77% 지분율에 해당한다.

 

신세계 측은 이와관련, “이번 대출은 증여세 납부를 위한 조치”라고 주식담보 대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은 지난 5월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종가(17만7,900원) 기준 증여 규모는 약 1,75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증여로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29.16%(281만2,038주)까지 확대됐다.

 

정 회장은 이번 대출금으로 증여세 일부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과 연부연납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이번 조치는 세금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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