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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시내면세점 특허 5년 연장

호텔롯데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 통과
5년 갱신으로 2030년 12월까지 운영
"한국 쇼핑관광 중심... 책임·역할 다할 것“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롯데면세점이 서울 명동본점의 시내 면세점 특허를 5년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한 결과,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총 1000점 만점 중 824.34점을 받아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명동본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 매장으로, 이번 특허 갱신을 통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 쇼핑관광의 중심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명동본점은 1980년 롯데면세점 설립과 함께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내 면세점으로, 45년의 역사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매출 200억원을 넘기며 국내 시내면세점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은 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명동본점은 약 3조159억 원의 매출을 올려, 롯데면세점 전체 국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면세점업계에서는 명동본점 특허 갱신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도 예상대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명동본점의 경영 능력, 사회 환원, 상생협력 등 다방면에서의 성과가 높은 점수를 받으며 특허 갱신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특허 갱신을 계기로 국내 시내 면세점 1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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