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이 시작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출석했으나,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 청사 안팎에서는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사기꾼”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불과 나흘 만인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최소 ABSTB 발행 이전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와 감사보고서 조작, 신용평가사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RCPS 상환권 처리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계상하고, 수천억원대 차입 사실과 조기상환 특약을 누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