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카카오를 시작으로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과 공공시설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여온 10대가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한 뒤 타인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렸으며, 일부 글에서는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을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스와팅’(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네임드’ 유저중 한 명으로, 온라인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전담 TF를 꾸려 수사한 끝에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검찰 반려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후 분당경찰서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14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에 발부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등을 상대로 접수된 추가 폭파 협박과의 연관성도 열어두고 A군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