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두나무 측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규제 기준의 명확성 여부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국이 사업자가 따라야 할 구체적 조치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FIU는 앞서 두나무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즉각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지난해 집행정지를 인용해 제재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같은 판단 기조가 유지되며 두나무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두나무 1심 판결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을 가늠할 분기점으로 평가된다"며 "규제 공백과 해석 차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