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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확정 위기…"인수자 없어 사실상 파산 수순"

회생 신청한지 1년여 지나도록 인수자 찾지 못해
"기한내 회생계획안 제출 못해…청산 가치 더 커"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티몬과 대조적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결국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며 파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지난해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을 시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한게 주된 이유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해진 시한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14일 이내에 추진돼야환다. 하지만 14일이내에 항고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판매대금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대규모 혼란을 일으킨 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채권단 동의를 얻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지만 인수 의향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채권 96.5%를 변제하고 지난달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관리 아래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며, 기업은 파산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다. 법원은 필요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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