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수원회생법원 제51부(법원장 김상규)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 3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 약 138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이미 변제했고,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을 고려할 때 회생계획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영난으로 올해 2월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8월에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원 규모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해 자금 여력을 보강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2023년 11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재차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