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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도 ‘신용정보’ 편입…전세사기 방지·데이터 결합 규제 완화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용정보법 적용…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데이터전문기관 정보 집합물 재사용 허용…AI 금융 활용 확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집중…보증기관 건전성 관리 기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규제받는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본인 동의 없이도 물건지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명확히 규정돼,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이용자의 신용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AI 시대 금융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결합 규제도 완화했다. 그동안 서로 다른 기관의 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 결합’ 이후 결합 전·후 정보 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데이터전문기관에 한해 결합된 정보 집합물을 보관·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분석과 서비스 개발의 연속성을 높인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물건지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임차인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개인회생 사건 변제 관련 정보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등 금융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의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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