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제약회사로 부터 향응을 받고 자사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교수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있다. A 교수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의 집행유예형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