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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불수용…소비자원 소송 지원 검토

1인당 10만원 지급 요구에 “파급효과 크다”
조정 절차 불성립, 피해자 개별 민사소송 가능성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까지 법적 공방 확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개별 소비자들의 SK텔레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소비자위에 제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제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돼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이미 보안 강화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에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한 만큼, 추가적인 대규모 보상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80여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 중이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지원 방법이 확정되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안과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상 문제와 제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신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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