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간 이른바 ‘배민 온리’ 계약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와 시민사회는 해당 계약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온리 계약은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플랫폼 단독 입점은 점주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수익 다각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28일 처갓집양념치킨이 일정 기간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민단체는 “수수료 인하가 있더라도 다른 플랫폼 매출 기회 상실로 결과적으로 점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상생 프로모션의 일환일뿐 강제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며 “프로모션 미참여 점주에 대해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프로모션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혜택 강화를 통해 파트너를 유치하는 경쟁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아하형제들측은 또 "공공배달앱 ‘땡겨요’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