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해 담합을 기획·조율하는 이른바 ‘총무’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법원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 다툼 여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2022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약 5600억원 규모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해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가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