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대의원대회 의결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판단을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