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MBK파트너스·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주주로 있는 서린상사에서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넣었다며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나섰다.
12일 MBK·영풍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서린상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은 상호 변경 안건과 함께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1호 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최 회장 일가와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어 영풍 측의 반대에도 안건은 가결됐다. 서린상사는 비상장 회사로 집중투표에 관한 정관변경시 주주들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되지 않았다.
MBK·영풍 측은 "서린상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것은 소수 주주인 영풍 측 이사를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않기 위한 최 회장 측의 횡포다"며 "ISS에서 이미 이러한 최 회장측 이율배반적 행태와 가려진 의도를 파악하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권고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ISS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최 회장의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주주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